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국립의대 부속병원’ 지정기부하면 최대 15만5천원 혜택

작성일 2026-04-16 담당부서 고향사랑과
‘국립의대 부속병원’ 지정기부하면 최대 15만5천원 혜택
- 전남도, 4월 한달간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이벤트 -
【고향사랑과장 박주환 286-7770, 고향기부금팀장 한형선 286-7780】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기부 이벤트 홍보물 1장 첨부)
전라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이라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연계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30일까지 4월 한 달간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 사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해당 사업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부자는 기본 세액 공제, 답례품 혜택과 함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9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 5천 원이 제공되며, 별도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1만 원이 지급된다. 세액공제액과 답례품까지 합하면 최대 15만 5천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자세한 이벤트 관련 내용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부 참여 문턱을 낮추고,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주환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전라남도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이라는 중요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은 투명하게 운영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