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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3월까지 연장

작성일 2026-03-03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3월까지 연장
- 위기 단계 ‘심각’·검사 주기 단축·정밀검사 체계 등 유지 -
- 방역 관련 행정명령·공고 추가·연장…강화된 예찰 지속 -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286-6750, 동물방역팀장 박석준 286-657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2월에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철새가 본격적으로 북상하는 시기인 3월에도 산발적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 철새 개체수(전남) : ‘25년 2월) 151천 마리 ’26년 2월) 181천 마리

전남도는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방역체계를 지속한다. 또한 검사 주기 단축, 전체 가금 출하 전 검사 등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소독 강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은 11건에서 13건으로, 공고는 7건에서 10건으로 확대하고, 기본 조치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추가된 산란계 노계 출하 제한과 발생 시군 산란 육성닭 입식 제한은 3월 14일까지 한시 적용하고, 가축 처분 참여 인력의 타 농장 출입 제한은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전체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축산 관련 시설 등을 일제검사해 사전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2월에도 전국적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철새 북상 시기와 맞물려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에 나서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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