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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작성일 2025-08-31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전남도, 9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77만여 마리 대상…10월부터 항체양성률 검사로 관리 강화 -
- 20억 원 투입 소 10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 지원도 -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286-6750, 동물정책팀장 이숙경 286-6560】

(구제역 백신접종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9월 한 달간 모든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반기에 접종한 백신 항체가 소실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하며, 접종 대상은 전남지역 소·염소77만여 마리다.
* 소규모 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 9.1.~9.30.(1달간)
* 전업농장(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 : 9.15.~9.30.(2주간)

전남도는 철저한 백신접종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의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지원반은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115개 반 240명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접종 4주 후인 10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 농가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지속해서 검사를 한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ㆍ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 과태료 :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이상 위반 1,000만 원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전남 축산농가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 농가에서는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3월 1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3일까지 영암 13건(소), 무안 6건(소 1·돼지 5), 총 1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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