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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피해 예방 본격 추진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2-20
패류독소 피해 예방 본격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패류독소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 하기위해 패류독소 조사계획 수립.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진주담치 950건, 굴 560건, 바지락 50건, 피조개 25건, 미더덕 15건 등 5개품종 1,600여 건에 대해 유통전 생산·저장·거래단계의 패류 독소함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지점은 경남 50곳을 비롯해 전남 14곳, 충남 11곳, 부산 8곳, 울산 3곳 등 총 91개소를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 중에는 월 2회씩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조사주기를 2회로 늘리고 패류채취도 금지된다.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농수식품부는 이번 조사계획을 수산과학원 및 지자체에 통보해 세부실시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특히 패류독소 발생시기인 3~6월 중에는 각 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독성이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할 시에 식중독을 유발. 마비성·기억상실성·설사성·신경마비성 패류독소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에서 검출되며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에 소멸한다.


한국수산경제신문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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