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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패류독소 조사계획’ 수립 시행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2-20
‘2012년 패류독소 조사계획’ 수립 시행
패류독소 발생상황 신속 파악 체계적 대응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패류독소 조사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진주담치 950건, 굴 560건, 바지락 50건, 피조개 25건, 미더덕 15건 등 5개품종 1,600여건에 대해 유통전 생산·저장·거래단계의 패류에 대해 독소함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지점은 경남 50곳을 비롯해 전남 14곳, 충남 11곳, 부산 8곳, 울산 3곳, 경북 2곳, 전북 2곳, 강원 1곳 등 총 91곳을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 중에는 월 2회씩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주 2회로 늘리는 한편 패류채취도 금지된다. 또 미국, EU,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사계획을 수산과학원 및 각 지자체에 통보해 ‘세부실시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특히 패류독소 주 발생시기인 3∼6월 중에는 각 기관간 정보교유 등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패류독소 발생해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1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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