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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품종보호 본격화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2-13
해조류 품종보호 본격화
김 2종 품종보호 출원서 접수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1-13 09:58) / 게재일자(12-01-16)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식물품종보호제도(UPOV)에 따라 지난9일부터 김 2종의 품종보호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품종보호 업무를 개시했다.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가입에 따라 품종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과 유사하다.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로는 △품종보호출원서 △품종의 육성과정 △품종특성설명(특성표) △품종특성기술서 △품종의 사진 △품종보호출원수수료 △품종 시료를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전남 목포시 소재)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등록된 해조류의 품종보호권은 등록 이후 20년 동안 재산권으로 보장되며 기존 유통되어 온 품종 중 육종기술이 포함된 품종에 한해서 올해부터 신품종으로 출원 심사과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해조류 신품종 출원은 시기에 제한 없이 출원 가능하나 당년 재배(양식) 시험을 위해서 재배시험 개시 2개월전까지 출원해야 한다.
품종보호권 등록 관련 문의는 목포 해조류 연구센터 수산식물품종심사단에 전화(061-280-4740, FAX :061-285-1949)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신품종보호제도 시행은 김, 미역 등 우리 해조류의 우수한 종자를 보호 육성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 대체효과가 커 미래 산업으로 유망하다”고 강조하면서 어업인들의 적극 출원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2010년 한해 우리나라는 김 품종 하나로 세계 약 20개국에 1억달러를 수출한 바 있으며 오는2020년까지 수출 2억달러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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