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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어류 HACCP 의무적용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2-05
냉동어류 HACCP 의무적용
올 12월부터 시행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2-03 10:29) / 게재일자(12-02-06)
냉동 수산물에도 올해말부터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이 의무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올해 12월부터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와 어묵류에도 해썹이 의무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기술 무상지원, 홍보, 사후관리 운영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품목 대상업체 중 350개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부상지원하며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기간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썹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올 12월부터 시행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2-03 10:29) / 게재일자(12-02-06)
냉동 수산물에도 올해말부터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이 의무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올해 12월부터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와 어묵류에도 해썹이 의무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기술 무상지원, 홍보, 사후관리 운영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품목 대상업체 중 350개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부상지원하며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기간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썹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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