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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미역 멍게·어류가두리 시·도지사가 개발제한
작성자
해양생물과
작성일
2012-02-05
전복·미역 멍게·어류가두리 시·도지사가 개발제한
김·굴 홍합·미더덕 전체어장의 10% 이내서 허용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2-03 10:23) / 게재일자(12-02-06)
그동안 개발을 제한해 오던 전복, 김, 미역, 굴, 어류가두리, 멍게, 미더덕, 홍합 등 8개 양식품목의 개발이 허용(본지 지난해 12월28일자 4면)되고 신규어장과 재개발을 제한하는 수면이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8개 신규어장개발금지품목을 전부해제하되 전복과 미역 멍게 어류가두리는 개발제한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추가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 수하식굴, 홍합, 미더덕은 품목별로 시·군·구 단위로 전체 어장의 10%이내로만 개발을 허용토록 했다.
또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면과 조류소통을 저해하는 수면, 현저하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수면, 어장분쟁 순면, 불법시설이 시·군 전 어장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면 및 품종, 과다한 어장개발이나 양식품종이 밀집된 수면은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하는 수면으로 지정된다.
이와 면허기간 20년이 경과돼 재개발을 승인할 경우 최근5년동안 50%이상 피해가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어장, 어장관리 부실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어장,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면, 불법양식시설 수면은 재개발 제한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이 어장개발계획에서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농수산부와 협의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상에는 김, 굴수하식, 홍합, 미더덕 어장을 시·군·구 단위 어장의 10% 이상을 개발할 경우와 신규어장 및 재개발 제한 수면에 해당될 때다. 이 지침은 또 매년 11월말 양식어장개발 평가회를 개최해 현안을 협의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 해소토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까지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김·굴 홍합·미더덕 전체어장의 10% 이내서 허용
[어민신문 기자] 기사입력(2012-02-03 10:23) / 게재일자(12-02-06)
그동안 개발을 제한해 오던 전복, 김, 미역, 굴, 어류가두리, 멍게, 미더덕, 홍합 등 8개 양식품목의 개발이 허용(본지 지난해 12월28일자 4면)되고 신규어장과 재개발을 제한하는 수면이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어장이용개발계획에 8개 신규어장개발금지품목을 전부해제하되 전복과 미역 멍게 어류가두리는 개발제한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추가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 수하식굴, 홍합, 미더덕은 품목별로 시·군·구 단위로 전체 어장의 10%이내로만 개발을 허용토록 했다.
또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면과 조류소통을 저해하는 수면, 현저하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수면, 어장분쟁 순면, 불법시설이 시·군 전 어장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면 및 품종, 과다한 어장개발이나 양식품종이 밀집된 수면은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하는 수면으로 지정된다.
이와 면허기간 20년이 경과돼 재개발을 승인할 경우 최근5년동안 50%이상 피해가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어장, 어장관리 부실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어장,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면, 불법양식시설 수면은 재개발 제한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이 어장개발계획에서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농수산부와 협의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상에는 김, 굴수하식, 홍합, 미더덕 어장을 시·군·구 단위 어장의 10% 이상을 개발할 경우와 신규어장 및 재개발 제한 수면에 해당될 때다. 이 지침은 또 매년 11월말 양식어장개발 평가회를 개최해 현안을 협의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 해소토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까지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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