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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중앙부처 건의하여 반영

작성자 수산자원과 작성일 2012-01-27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중앙부처 건의하여 반영
- 총리실주관 중앙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 추진
○ 전라남도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날로 폭력화·조직화로 인해 귀중한 어족자원이 황폐화되고 어구 약탈로 우리도내 어업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및 인력과 장비보강, 불법조업 담보금 상향, 어획물·어구 몰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등을 강화해 줄 것을 2회에 걸쳐 중앙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 그 결과, 지난 2011.12.26. 총리실 주관하에 중앙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324억원 투자하여 농림수산식품부소속 어업지도선 4척 건조 및 단속인력 30명 증원,
- 해경 대형함정 9척 건조, 인력 191명 증원, 고속단정 18대 교체,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요원 전원(342명) 특수부대출신 교체, 2012년까지 156명 증원
- 해경 전용부두 5개항 설치, 해상특수기동대 전원 총기지급 및 사용강화, 현장출동수당(월10만원) 지급
- 불법조업 담보금(벌금) 상한기준 2억원 상향, 상습 불법어선 담보금 1.5배로 가중부과, 중대한 위반행위는 어획물·어구를 몰수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건수는 2009년 381척, 2010년 370척이었으나 2011년 438척, 담보금 10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중 전남이 118척(담보금 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 76척, 인천 46척, 전북 33척, 충남 15척 등이 적발된 바 있다.

○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이 계획 연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며, 국내 관할해역 EEZ내 불법 중국어선, 밀입국자, 북한의 해상 간첩 침투 방지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해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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