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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6-06-16
행정안전부공고제 2026-769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관한 사항을 주민 등에게 알리고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6.

행정안전부장관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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