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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선박 제거 2차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6-06-15
전라남도 공고 제2026-689호

방치 선박 제거 2차 공고

완도항 항만시설 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방치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선박운항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항만법」제20조 및 제28조, 「공유수면 관리법」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공유재산관리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6월 24일(수)까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완도항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5.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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