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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선박 제거 2차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6-689호
방치 선박 제거 2차 공고
완도항 항만시설 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방치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선박운항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항만법」제20조 및 제28조, 「공유수면 관리법」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공유재산관리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6월 24일(수)까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완도항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5.
방치 선박 제거 2차 공고
완도항 항만시설 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방치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선박운항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항만법」제20조 및 제28조, 「공유수면 관리법」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공유재산관리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6월 24일(수)까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완도항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5.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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