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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청문실시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6-06-04
전라남도 공고 제2026-659호

건산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청문실시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 도 종합건설업 등록업자 중「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위한 청문실시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4.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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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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