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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6-05-29
전라남도 공고 제2026-638호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항 및 제43조(청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서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28.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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