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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6-64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9.
전라남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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