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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6-03-10
전라남도 공고 제2026-327호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공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 중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통지받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0.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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