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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6-02-19
전라남도 공고 제2026-225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와 관련 반환 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19.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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