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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6-168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의 규제 특례(변경)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2.
전라남도지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의 규제 특례(변경)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2.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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