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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6-02-12
전라남도 공고 제2026-168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의 규제 특례(변경)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2.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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