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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재생 BSS 기반의 소형PBV 활용체계 구축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6-7호
전남 신재생 BSS 기반의 소형PBV 활용체계 구축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신재생 BSS 기반의 소형PBV 활용체계 구축 글로벌혁신특구」지정 신청을 위한특구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우주신산업과로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전남 신재생 BSS 기반의 소형PBV 활용체계 구축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신재생 BSS 기반의 소형PBV 활용체계 구축 글로벌혁신특구」지정 신청을 위한특구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우주신산업과로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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