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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승인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5-12-31
전라남도 고시 제2025- 578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승인 고시
「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2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31.

전라남도지사

1. 명 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2. 주요내용
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목적, 명칭, 구성단체, 사무소 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합의 사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연합의회 구성, 의원 임기, 의장 및 부의장, 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연합의 장, 연합협의회,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경비부담,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연합의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등(부칙)
아. 안 제6조와 관련한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별표)

붙임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1부. 끝.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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