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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5-10-23
전라남도 공고 제2025 - 1023호

「전기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23.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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