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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위탁 시행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5-992호
「202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위탁 시행 공고
「사방사업법」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하였기에「사방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4.
전라남도지사
「202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위탁 시행 공고
「사방사업법」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하였기에「사방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4.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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