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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1-4호
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법 제46조제3호, 같은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호에 따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및 BTJ 열방센터 지부(목포, 여수, 순천, 광양) ‘집합금지’ 행정명령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4.
전라남도지사
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같은법 제46조제3호, 같은법 제49조제1항제3호 각호에 따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하여 ‘진단검사’ 및 BTJ 열방센터 지부(목포, 여수, 순천, 광양) ‘집합금지’ 행정명령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4.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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