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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0-1252호
의료법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0. 12. 11.
전라남도지사
의료법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0. 12.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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