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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20 - 539호
국가지점번호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1.
전라남도지사
국가지점번호표기 대상지역 생성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1.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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