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국가지점번호표기 대상지역 폐지 고시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2-11
전라남도 고시 제2020 541호

국가지점번호표기 대상지역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지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1.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