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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10-15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103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 10. 15.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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