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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9-18
전라남도 공고 제2020-948호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개정 2020. 4. 21.),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추가 모집공고 합니다.

2020. 9. 17.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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