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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9-17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92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재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9. 17.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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