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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8-31
전라남도 공고 제2020-872호

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8. 3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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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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