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고시/공고

HOME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7-06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 - 59호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6.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