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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치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6-11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64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치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소유자에게 발송된 조치명령 사전 통지(등기)가 반송되고 소유자를 만날 수 없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11.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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