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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5-14
전라남도 공고 제2020 - 53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행정처분 및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5. 14.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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