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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0-04-29
전라남도 공고 제2020-496호

전라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9.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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