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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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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세정과 (061-286-3622) | ||
| 사무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지방세 과세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 ||
| 구비서류 | 청구서 및 증빙서류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지방세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기관에 청구서 등 제출 | ||
| 첨부파일 |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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