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전체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완료 보고 2025-12-09 |
|||
|---|---|---|---|
| 처리부서(작성자) | 세정과 (061-286-3641) | ||
| 사무내용 | -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를 보고하여야함.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하여야함 |
||
| 처리절차 |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모집자→등록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모집자) |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구비서류 | -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별지8호서식]) - 기부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기부금품 모집명세서(기부금품법 시행령[별지 제5호서식]) - 기부금품 사용명세서(기부금품법 시행령[별지 제5호의2조서식]) - 증빙자료: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영수증 등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365 기부포털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hwp3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hwp5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모집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3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별지 제5호의2서식] 기부금 지출 명세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2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