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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 신청서 202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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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세정과 (061-286-3641) | ||
| 사무내용 |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 또는 모집사용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모집등록청 - 전라남도지사 : 모집목표액 1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 - 행정안전부장관: 10억원 초과 ○ 모집등록 대상사업 :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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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신청자) → 신청서 검토(등록청) → 등록증 교부(등록청▷신청자) → 공고(등록청) | ||
| 처리기간 | 2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구비서류 | 1. 기부금품모집신청서 2. 모집 및 사용 계획서 3.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5.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 명단 6. 예금통장 사본 7. 법인 자산 및 채권, 채무 현황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방법: 1365 기부포털 신청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 - 유의사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과 별개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등록청에 모집등록 신청을 하여야함.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1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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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6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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