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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 신청서

2025-12-09

처리부서(작성자) 세정과 (061-286-3641)
사무내용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 또는 모집사용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모집등록청
- 전라남도지사 : 모집목표액 1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
- 행정안전부장관: 10억원 초과
○ 모집등록 대상사업 :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처리절차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신청자) → 신청서 검토(등록청) → 등록증 교부(등록청▷신청자) → 공고(등록청)
처리기간 2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기부금품모집신청서 2. 모집 및 사용 계획서 3.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5.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 명단 6. 예금통장 사본 7. 법인 자산 및 채권, 채무 현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1365 기부포털 신청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 - 유의사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과 별개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등록청에 모집등록 신청을 하여야함.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13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별지 제4호서식]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6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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