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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고) 신청

2025-12-08

처리부서(작성자) 식품의약과 (061-286-5781)
사무내용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고) 신청
처리절차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고) 신청 -> 도
처리기간 3주~한달 수수료 20000원(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기 및 방문신청(사전 연락 必)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1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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