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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고) 신청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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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식품의약과 (061-286-5781) | ||
| 사무내용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고) 신청 | ||
| 처리절차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고) 신청 -> 도 | ||
| 처리기간 | 3주~한달 | 수수료 | 20000원(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등기 및 방문신청(사전 연락 必) | ||
| 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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