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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 신고 202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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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안전정책과 (061-286-3272) | ||
| 사무내용 |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경보를 건축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 및 변경 시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숙지 및 방송실에 비치하여야 함 ※ 대상 건축물: 운수시설(자동차여객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대규모점포(3천㎡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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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공문, FAX, E-Mail 등) → 신고서 검토 및 결과 회신 → 단말 설치 및 등록 |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 ||
| 구비서류 |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 변경) 신고서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지정 및 변경 시 7일 이내에 신고(공문 / FAX: 061-286-4808 / E-Mail:rimsun77@korea.kr) ※ 관련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민방위경보통제소(☎061-286-3272) | ||
| 첨부파일 |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 변경) 신고서.hwp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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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예시).hwp10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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