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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202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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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 ||
| 사무내용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 ||
| 처리절차 | 도민행복소통실 민간협력팀 담당자에게 문의(061-286-2322) |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관련법규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 구비서류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설립허가증 원본(회수용), 변경 사유서,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인감사용), 법인 인감증명서, 개정 전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인), 총회 소집 공문(개최 10일 전에 발송, 단체 직인), 총회 회의록(이사 인감 간인 필요), 총회 참석자 명부(의결정족수 이상 서명), 이사 인감에 따른 인감증명서 각 1부, 회원 명부, 신구 대비표, 개정될 정관(과반수의 이사 감사의 인감, 간인해서 제출),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사진포함, 인감날인), 변경된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사무소 변경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민행복소통실 민간협력팀 담당자에게 문의(061-286-2322) | ||
| 첨부파일 |
1. 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신청서).hwpx8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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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작성예시).hwpx58KB 다운로드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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