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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202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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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 ||
| 사무내용 |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
| 처리절차 | 발기인 구성→창립총회 계획→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이사장 및 임원선출→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관련법규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 구비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각 1부, 설립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1부, 임원 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 취임예정자 겸직허가서 각 1부(공무원에 한함), 임원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공문, 창립총회 회의록(이사 인감 간인),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정관(과반수 이사 인감 간인 필요),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1부, 재산출연승낙서 및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출연재산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 각 1부, 회비징수예정명세서, 회원명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1부, 당해 연도 사업수지예산서 1부, 사무실 확보증명서, 사무실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1부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민행복소통실 민간협력팀 담당자에게 문의(061-286-2322) | ||
| 첨부파일 |
1. 행안부 소관 비영립법인 허가(신청서).hwpx7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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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안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작성예시 및 서류).hwpx111KB 다운로드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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