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전체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전체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2025-09-17

처리부서(작성자)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사무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처리절차 등록기관 검토→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등록증 교부→관보(공보)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부, 총회 공고문 각1부(전년도, 당해연도), 정관(회칙) 1부(간인),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간인),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사업결산서, 수지결산서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 회원명부 각 1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할동 실적 증빙자료, 단체 소개서 1부, 대표자 인적사항(이력서) 1부,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중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도민행복소통실 민간협력팀 담당자에게 문의(061-286-2322)
첨부파일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신청서).hwpx87KB 다운로드 바로듣기
2.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작성예시).hwpx175KB 다운로드 바로듣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여권 발급 안내

2025-09-17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