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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202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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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22) | ||
| 사무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 ||
| 처리절차 | 등록기관 검토→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등록증 교부→관보(공보)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 ||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총회 공고문 각1부(전년도, 당해연도), 정관(회칙) 1부(간인),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간인),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사업결산서, 수지결산서 각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 회원명부 각 1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할동 실적 증빙자료, 단체 소개서 1부, 대표자 인적사항(이력서) 1부,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중 1부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도민행복소통실 민간협력팀 담당자에게 문의(061-286-2322) | ||
| 첨부파일 |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신청서).hwpx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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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작성예시).hwpx175KB 다운로드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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