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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2025-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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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72) | ||
| 사무내용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20,000원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자동차정비업등록증 사본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④ 검사업무 규정 ⑤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지정정비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적정성 여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보유 여부 | ||
| 첨부파일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hwpx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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