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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변경 등록 신청서

2025-09-09

처리부서(작성자) 대변인실 (061-286-2044)
사무내용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변경 등록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 담당자 접수 → 담당자 검토 → 제호 및 결격사유 조회 → 시스템 등록 및 결재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15일) 수수료 없음(추후 등록면허세 발생)
관련법규 신문법 시행령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구비서류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발행인, 편집인) ○ 상세, 뒷자리 포함 기본증명서(발행인, 편집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법인일 경우) ○ 발행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자기 소유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인쇄사 신고필증(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특수 주간신문) ○ 도메인 등록 확인서(인터넷 신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발행인(법인/단체의 대표자) 변경 시>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발행인 연락처를 하단 여백에 기재)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반납 2-1. 분실 시 분실사유서 3. 신임 발행인 기본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법인: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5. 단체: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인 인감증명서 <편집인 변경 시>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편집인 주소와 핸드폰을 하단 여백에 별도 기재)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반납 2-1. 분실 시 분실사유서 3. 신임 편집인 기본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소 변경 시>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휴대폰 기재)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반납 2-1. 분실 시 분실사유서 3. 법인: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4. 개인 또는 단체: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 건물 등기부등본) <홈페이지 주소 변경>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연락처 기재)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반납 2-1. 분실 시 분실사유서 3.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4. 신청시 홈페이지 운영여부 확인하니, 신청 전에 홈페이지 운영여부 확인 바람 <제호, 전화번호 등 기타 변경>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연락처(휴대폰) 기재)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반납 2-1. 분실 시 분실사유서 3.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제호 변경 시)이사회회의록 또는 내부 보고서
첨부파일 2.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hwp1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2.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예시).hwp1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1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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