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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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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3) | ||
| 사무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증(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서) → 접수(스마트정보담당관실)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5천원 |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
| 구비서류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분실 시 분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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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지참 후 직접방문(방문 전 연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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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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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확인서.hwp2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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