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전체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및 폐업 신청 2025-06-13 |
|||
|---|---|---|---|
| 처리부서(작성자) | 동물방역과 (061-286-6592) | ||
| 사무내용 | 축산물작업장(도축, 집유, 가공업) 영업허가, 변경, 지위승계, 휴업. 폐업 신청 | ||
| 처리절차 | 1. 관련 서류 제출 2. 인헌가부서 검토 3. 허가증 발급 및 휴업폐업 처리 | ||
| 처리기간 | 인허가(7일), 변경(3일), 휴업폐업(즉시) | 수수료 | 인허가 1만원, 변경 5천원 |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허가) | ||
| 구비서류 | 인허가 관련 신청서,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민원서류 접수 전 담당공무원과 구비서류 및 자격조건 등 사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및 폐업신고.hwpx109KB
다운로드
바로듣기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