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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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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31) | ||
| 사무내용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
| 처리절차 | 청구서 작성(청구인) → 접수 → 청구서검토 및 첨부서류 검토(30일 이내) →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 위원회 소집 → 심의 의결(60일이내) → 필요시 조사측량 → 의결 및 의결서 송부 → 의결서 통지(7일이내) → 송부 | ||
| 처리기간 | 90일(30일 연장 가능)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 ||
| 구비서류 | 1. 심사청구서 1부 2.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1부 3. 심사청구 경위서 1부 등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토지관리과 우편 또는 방문) | ||
| 첨부파일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hwpx7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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