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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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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22) | ||
| 사무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 ||
| 처리절차 | 신고 →접수(토지관리과)→검토(토지관리과)→처리 및 결재 (토지관리과)→결과알림 |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구비서류 | 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2.부동산 개발업 등록증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폐업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50만원 | ||
|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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