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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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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22) | ||
| 사무내용 |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관리과에 제출해야 함 | ||
| 처리절차 | 신고 →접수(토지관리과)→검토 및 처리(토지관리과)→통보(토지관리과) |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구비서류 | 1.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2.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3.추가제출서류: 상속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증명한 서류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처: 토지관리과(061-286-7622) 접수방법: 방문, 우편송부(등기), 온라인(문서24), 등록증교부기관: 토지관리과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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