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전체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2025-06-10 |
|||
|---|---|---|---|
| 처리부서(작성자) | 친환경수산과 (061-286-6933) | ||
| 사무내용 | 어업허가 지위승계 민원처리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발급 |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4,500원 |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카드)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 첨부파일 |
[별지 제46호서식]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 (2).hwp5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