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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재발급 신청서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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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친환경수산과 (061-286-6933) | ||
| 사무내용 | 어업허가증 재발급 | ||
| 처리절차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발급 | ||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1,500원 |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 ||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 ||
| 첨부파일 |
[별지 제53호서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 (2).hwp3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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