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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업허가 재발급 신청서

2025-06-10

처리부서(작성자) 친환경수산과 (061-286-6933)
사무내용 어업허가증 재발급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발급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
첨부파일 [별지 제53호서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 (2).hwp3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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